법무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지침 제19조 (위원 등의 기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소속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1. 위원 등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2. 위원 등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그 밖에 조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의 기피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법무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