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지침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소속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원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의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신청인"이란 특정된 자의 성희롱ㆍ성폭력 혐의에 관하여 이를 고충상담센터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의 조사 및 구제조치를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4. "피신청인"이란 성희롱ㆍ성폭력을 가한 혐의가 있는 자로서 지목되어 고충상담센터에 사건이 접수된 사람을 말한다.5. "참고인"이란 목격자 등을 포함하여 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하여 직ㆍ간접의 경험, 당해 사건의 피해자 또는 피신청인에 관한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6. "2차 피해"란 피해자, 신청인, 조력자, 대리인(이하 "피해자 등"이라고 한다)이 이 지침 제11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에 대한 소문 유포, 피해자 등에 대한 배척, 피신청인에 대한 옹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축소ㆍ은폐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7.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위임 근거 ·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
위임 근거 ·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소속 공직유관단체(이하 "공…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법무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