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지침 제16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소속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기획조정실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센터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당연직 위원은 감찰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하며, 기타 위원 2인은 외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전문가로 위원장이 지명하여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간사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한다.[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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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법무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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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