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지침 제4조 (법무부장관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소속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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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의 실시 및 참석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처리절차의 마련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2차 가해행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무관용의 원칙 천명6. 소속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홍보7.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 강구 및 시행8.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의 실시 및 참석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처리절차의 마련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2차 가해행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무관용의 원칙 천명6. 소속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홍보7.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 강구 및 시행8.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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