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지침 제7조 (예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소속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1. 조문 원문

장관은 매년 연초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연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1회 이상은 대면교육형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법령 및 지침2. 성희롱ㆍ성폭력 ㆍ스토킹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5. 민원인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6.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에 관한 사항 등7.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관련자 행동 수칙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연 1회 고위직 관리자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한다.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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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법무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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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