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지침 제22조 (징계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소속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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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조정실장은 성희롱ㆍ성폭력 ㆍ스토킹(단, 성비위와 관련되지 않은 스토킹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고충사건의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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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실장은 성희롱ㆍ성폭력 ㆍ스토킹(단, 성비위와 관련되지 않은 스토킹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고충사건의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획조정실장은 조사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실이 확인되고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사부서에 피신청인에 대한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제1항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이 법령에서 정한 징계 등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관련 법규에 따른 징계 등 절차가 개시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④제12조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조사를 받고 있는 피신청인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도 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피신청인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중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하여야 한다.
⑤기획조정실장은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징계요청ㆍ감사의뢰 할 수 있다.[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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