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지침 제4조의2 (상급자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소속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하 ‘상급자’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사건 처리 과정 및 종료 이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상급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1. 고충 처리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2. 소속 직원의 2차 가해 행위 예방 조치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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