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소속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원(공무원 및 고용관계에 있는 모든 자)에 대하여 적용하고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 및 임원급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관련 고충처리 외 다른 구제절차에서도 이 지침의 제11조 내지 제14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항의 조사절차 및 피해자 등 보호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법무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