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소속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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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원(공무원 및 고용관계에 있는 모든 자)에 대하여 적용하고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 및 임원급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관련 고충처리 외 다른 구제절차에서도 이 지침의 제11조 내지 제14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항의 조사절차 및 피해자 등 보호규정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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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원(공무원 및 고용관계에 있는 모든 자)에 대하여 적용하고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 및 임원급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관련 고충처리 외 다른 구제절차에서도 이 지침의 제11조 내지 제14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항의 조사절차 및 피해자 등 보호규정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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