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지침 제23조 (재발방지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소속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신변 및 근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인사조치, 당사자 또는 관련자의 부서 변경, 업무분장 또는 업무공간의 조정, 피신청인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 피해자 치료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피해자 등에게 새로운 피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④지침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3조제3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의 처리 후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장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성가족부 조직문화컨설팅 신청 등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2. 2차 가해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3. 같은 기관에서 연간 2건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종전의 제21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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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위원회의 회의제19조 · 위원 등의 기피제20조 · 위원 등의 회피제21조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종결제22조 · 징계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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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