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지침 제5조 (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소속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1. 조문 원문

장관은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가 소속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인 경우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장관에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는 법무부 소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 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 및 법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종전의 제22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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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법무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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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