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지침 제5조 (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소속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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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가 소속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인 경우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장관에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는 법무부 소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 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소속기관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 및 법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종전의 제22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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