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카지노업 영업준칙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총 42조
카지노업 영업준칙 · 고시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5-03-10 · 시행 2025-03-10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준칙은 「관광진흥법」 제28조ㆍ제30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0조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 종사원 및 카지노 이용객이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통제구역 설정 및 관리제11조 시설관리제12조 게임기구의 관리제13조 칩스의 관리제14조 카드의 관리제15조 고객출입관리제16조 환전제17조 게임규칙제18조 게임의 진행제19조 칩스수불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출납과 재환전제21조 드롭박스의 열쇠관리등제22조 드롭박스의 계산 및 확인 절차제23조 중앙금고의 관리제24조 회계년도제25조 회계기준제26조 회계기록제27조 외부감사제28조 매출액 산정제29조 매출액 자동확인시스템 구축 등제3조 정의제30조 대손처리제31조 콤프비용의 범위제32조 콤프비용 증빙서류제33조 크레딧 제공 등제34조 크레딧 한도제35조 크레딧 상환제36조 계약게임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