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 영업준칙 제19조 (칩스수불)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관광진흥법」 제28조ㆍ제30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0조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 종사원 및 카지노 이용객이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업부서와 칩스관리부서에 칩스이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칩스전표 2부를 작성하여 부본은 칩스교환대, 테이블의 드롭박스에 투입하고 원본은 칩스관리부서에서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칩스전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칩스전표 발행일시2. 게임종목 및 테이블번호3. 액면가별 칩스수량
③칩스전표상의 금액과 실제 칩스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영업부서의 딜러와 감독자, 칩스관리직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④칩스전표를 잘못 발행한 경우에는 VOID라고 표시하고, 책임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⑤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전자서명 등으로 칩스 이동의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한 경우 이를 전산화일 보관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카지노업 영업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