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 영업준칙 제4조 (영업시설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관광진흥법」 제28조ㆍ제30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0조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 종사원 및 카지노 이용객이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운영을 위하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 정한 시설을 갖추어 영업을 하여야 한다.
②카운트룸, 칩스를 관리하는 장소는 각각 카운트, 칩스 관리 이외 별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독립된 공간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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