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 영업준칙 제31조 (콤프비용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관광진흥법」 제28조ㆍ제30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0조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 종사원 및 카지노 이용객이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콤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객 운송을 목적으로 지불할 경우2. 고객 숙박을 목적으로 지불할 경우3. 고객에게 식음료 및 주류제공을 목적으로 지불할 경우4. 카지노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골프비용, 물품(기프트 카드 포함), 기타 서비스 등을 제공 또는 지불할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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