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 영업준칙 제36조 (계약게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관광진흥법」 제28조ㆍ제30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0조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 종사원 및 카지노 이용객이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카지노사업자는 외래관광객 유치 및 외화획득을 위하여 카지노고객 및 전문모집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게임을 유치할 수 있다.
②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고객 및 전문모집인과 계약게임 관계가 성립되면 게임계약서 및 카지노고객 또는 전문모집인과의 계약게임이 종료될 때마다 별지 제13호서식의 계약게임결과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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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전문모집인 및 고객과의 계약게임결과서
■ 카지노업 영업준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9.6. .> 전문모집인 및 고객과의 계약게임결과서 (앞쪽) 1. 전문모집인과의 계약게임결과서 (단위 : 명, 원) ※1)비용분담은 사업자 또는 전문모집인이 부담하는 사항(예, 항공료, 숙박료, 식음료비 등)을 기재, 혹은 부담하는 주체를 기재 2) 정산일과 수수료…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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