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 영업준칙 제18조 (게임의 진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관광진흥법」 제28조ㆍ제30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0조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 종사원 및 카지노 이용객이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카지노사업자는 게임 참가자가 1명이라도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
②모든 게임에서 베팅과 지불은 카지노사업자가 인정하는 칩스(전자칩스를 포함한다)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표로 칩스를 교환하고자 하는 게임 참가자에게 카지노사업자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카지노사업자는 각 테이블에 베팅 가능한 최저ㆍ최대 한도금액을 설정하여야 한다.
⑤게임 참가자는 베팅한도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되게 베팅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특성에 맞는 규칙을 정할 경우에는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카지노사업자와 게임 참가자는 그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게임을 위한 베팅은 반드시 베팅지역에 칩스를 놓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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