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 영업준칙 제8조 (카운트룸 설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관광진흥법」 제28조ㆍ제30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0조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 종사원 및 카지노 이용객이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카운트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1. 출입문은 1개이어야 한다.2.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3. 바닥까지 보이는 투명한 재질로 제작된 계산대를 갖추어야 한다.4. 계산장면을 녹화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5. 드롭박스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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