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 영업준칙 제10조 (통제구역 설정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관광진흥법」 제28조ㆍ제30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0조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 종사원 및 카지노 이용객이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출입문에 통제구역 표시를 붙여야 한다.1. 카운트룸2. 서베일런스실
②통제구역에 허가받은 자 이외의 자가 출입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제구역 출입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출입자이름2. 출입일시3. 출입사유
③제2항의 허가받은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카운트룸 : 계산요원2. 서베일런스실 : CCTV시설 담당부서 직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통제구역(카운터룸, 서베일런스실) 출입대장
■ 카지노업 영업준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6. .> 통제구역(카운터룸, 서베일런스실) 출입대장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카지노업 영업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