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 영업준칙 제10조 (통제구역 설정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관광진흥법」 제28조ㆍ제30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0조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 종사원 및 카지노 이용객이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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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출입문에 통제구역 표시를 붙여야 한다.1. 카운트룸2. 서베일런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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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출입문에 통제구역 표시를 붙여야 한다.1. 카운트룸2. 서베일런스실
②통제구역에 허가받은 자 이외의 자가 출입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제구역 출입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출입자이름2. 출입일시3. 출입사유
③제2항의 허가받은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카운트룸 : 계산요원2. 서베일런스실 : CCTV시설 담당부서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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