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 영업준칙 제10조 (통제구역 설정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관광진흥법」 제28조ㆍ제30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0조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 종사원 및 카지노 이용객이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출입문에 통제구역 표시를 붙여야 한다.1. 카운트룸2. 서베일런스실
통제구역에 허가받은 자 이외의 자가 출입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제구역 출입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출입자이름2. 출입일시3. 출입사유
제2항의 허가받은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카운트룸 : 계산요원2. 서베일런스실 : CCTV시설 담당부서 직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카지노업 영업준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카지노업 영업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