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 영업준칙 제15조 (고객출입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관광진흥법」 제28조ㆍ제30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0조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 종사원 및 카지노 이용객이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카지노 사업자는 내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를 제외한다)을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카지노이용객의 편의를 돕기 위한 여행사 직원과 방문객은 방문증을 패용케 한 후 출입시킬 수 있으나 게임에 참가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카지노 출입구에는 "내국인출입금지"라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카지노사업자는 모든 카지노입장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를 각인별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1. 해외이주자의 경우 : 여권, 해당 이주국가에서 발행한 영주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영주권 카드 등), 주민등록표초본,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서류를 함께 확인2. 외국인의 경우 : 여권, PT여권(여행증명서), 외교관신분증, 미군 ID카드, 선원수첩(선원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중 하나 이상의 서류. 다만, 외국인이 입장할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각인별로 직접 확인을 생략할 수 있으나, 내국인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령에 규정된 제재를 받아야 한다.가. 동반한 여행사직원이 고객명단을 제출한 단체입장객의 경우나. 별지 제4호서식의 고객관리대장 및 고객관리용 전산장치에 등재되어 있는 단골고객의 경우
카지노사업자는 19세 미만의 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입장객 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입장을 금지시킬 수 있다.1. 무기소지 등으로 타인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자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한자3. 카지노에서 불법행위나 소란행위 등으로 영업장 운영을 방해한 경력이 있는 자4. 폭력ㆍ만취ㆍ고성방가ㆍ정신장애ㆍ악취 등으로 타인에게 위압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자5. 국내외를 막론하고 불법행위 등으로 카지노업체에 피해를 입힌 경력이 있는 자6. 카드카운터 등 전문도박인으로 인정되는 자
카지노사업자는 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업종별 관광협회인 사단법인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이하 카지노업관광협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카지노업관광협회는 매월 카지노사업자에게 이들의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카지노영업장내에서 영업행위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강제 퇴장시킬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은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카지노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카지노업 영업준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카지노업 영업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