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 영업준칙 제37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관광진흥법」 제28조ㆍ제30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0조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 종사원 및 카지노 이용객이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카지노사업자는 제15조의 입장객현황, 제28조의 매출액현황, 제33조의 크레딧내역서 및 제36조의 계약게임결과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카지노사업자는 제15조의 입장객현황, 제28조의 매출액현황, 제33조의 크레딧내역서 및 제36조의 계약게임결과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관광협회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를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③카지노업관광협회는 「관광진흥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관광기금 부과를 위한 매출액 확인ㆍ조사 등 정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카지노업 영업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