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 영업준칙 제37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관광진흥법」 제28조ㆍ제30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0조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 종사원 및 카지노 이용객이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카지노사업자는 제15조의 입장객현황, 제28조의 매출액현황, 제33조의 크레딧내역서 및 제36조의 계약게임결과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관광협회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를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카지노업관광협회는 「관광진흥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관광기금 부과를 위한 매출액 확인ㆍ조사 등 정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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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카지노업 영업준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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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