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 영업준칙 제20조 (출납과 재환전)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관광진흥법」 제28조ㆍ제30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0조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 종사원 및 카지노 이용객이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칩스는 고객이 요청할 경우 즉시 현금 등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②출납에서는 칩스 교환 요구 고객의 게임 참가 및 크레딧 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게임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크레딧을 상환하지 않는 고객에 대하여는 현금교환을 지연 또는 거부할 수 있다.
③재환전시 행정절차와 장표관리에 관하여는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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