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 영업준칙 제12조 (게임기구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관광진흥법」 제28조ㆍ제30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0조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 종사원 및 카지노 이용객이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게임기구현황표를 작성하고 게임기구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구를 철거할 때에는 해당 게임기구 운영책임자, 근무조책임자 및 안전관리부서요원이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③카지노사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기구를 철거할 때에는 각각의 기구에 대한 철거 당시의 드롭박스 등에 있는 금액과 투입, 지불 및 미터기의 수치를 별도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배당률이 존재하는 기구에 대해서 운영책임자는 출납부서와 협조하여 주기적으로 이론적배당률과 실제배당률의 차이를 점검하고, 그 차이가 5%이상일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검사기관의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⑤머신게임기구 및 전자테이블게임기구의 주도어를 연 때에는 반드시 전산장치 또는 영업일지에 다음사항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1. 일시2. 사유3. 조치결과4. 직원의 성명 및 서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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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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