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 영업준칙 제26조 (회계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관광진흥법」 제28조ㆍ제30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0조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 종사원 및 카지노 이용객이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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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계기록은 복식부기에 의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증빙서류는 5년간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1. 매출액, 카지노수입금, 카지노손실금에 관한 사항2. 크레딧 관련 사항3. 기타 영업 및 회계에 관한 주요사항(단, 전산시스템에 의거 관리되는 경우 바우처, 티켓 등 제반 증빙서류는 전산화일 보관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계기록은 복식부기에 의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증빙서류는 5년간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1. 매출액, 카지노수입금, 카지노손실금에 관한 사항2. 크레딧 관련 사항3. 기타 영업 및 회계에 관한 주요사항(단, 전산시스템에 의거 관리되는 경우 바우처, 티켓 등 제반 증빙서류는 전산화일 보관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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