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 영업준칙 제9조 (CCTV의 녹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관광진흥법」 제28조ㆍ제30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0조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 종사원 및 카지노 이용객이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면을 녹화하여야 한다.1. 카지노 영업장 출입장면2. 환전(재환전) 및 출납장면3. 모든 게임기구에서 행해지는 게임장면4. 카운트룸에서 행해지는 계산장면5. 모든 게임기구의 도어 개폐장면6. 기타 카지노에서 일어나는 행위
②CCTV 녹화물은 촬영장소에 따라 관리번호(월ㆍ일ㆍ시간 표기)를 부여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1. 카운트룸의 계산장면 : 녹화한 날부터 20일 이상2. 기타 장면 : 녹화한 날부터 6일 이상
③카지노사업자는 CCTV설비의 작동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CCTV점검기록부에 점검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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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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