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 영업준칙 제28조 (매출액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관광진흥법」 제28조ㆍ제30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0조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 종사원 및 카지노 이용객이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매출액이라 함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에서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합을 말한다. 단, 프리칩스쿠폰 및 프리칩스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 금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1. 칩스교환대 및 테이블게임에서 카지노고객에게 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을 칩스로 교환하여 준 금액과 크레딧으로 제공한 금액2. 카지노고객이 머신게임기구 및 전자테이블게임기구에 투입한 금액
제1항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이라 함은 카지노고객에게 칩스, 티켓, 바우처 등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준 금액과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한 금액을 말한다.
카지노사업자는 일일단위로 칩스교환대, 테이블게임, 전자테이블게임 및 머신게임의 매출액 내역을 각각 별도로 작성, 별지 제8호부터 제10호서식의 각 영업구분별 매출액 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매출액은 일일단위로 결산하여 카지노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이 카지노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매출액 현황에 이를 카지노수입금으로 표기처리하고, 카지노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이 카지노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카지노손실금으로 표기처리하여야 한다.
계약게임과 관련하여 카지노고객 및 전문모집인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게임이 종료된 후 영업장 내에서 칩스로 지불하여야 하며, 동 대가는 제3항의 카지노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에 산입한다.(단, 전문모집인이 내국인일 경우 계약게임 대가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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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카지노업 영업준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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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