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 영업준칙 제33조 (크레딧 제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관광진흥법」 제28조ㆍ제30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0조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 종사원 및 카지노 이용객이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카지노사업자(「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카지노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카지노게임 참가자에게 크레딧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된 크레딧전표를 발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의 크레딧내역서에 크레딧 제공 및 상환관련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1. 제공일시2. 금액3. 제공자의 성명 및 서명4. 제공받은 자의 성명, 주소 또는 전화번호 및 서명
크레딧전표는 원ㆍ부본을 작성하여 크레딧 발행부서에 안전하게 보관한다.
크레딧전표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순서대로 발행하며, 잘못 발행된 전표는‘VOID’라고 표시하고 책임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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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카지노업 영업준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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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