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 영업준칙 제40조 (종사원의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관광진흥법」 제28조ㆍ제30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0조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 종사원 및 카지노 이용객이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카지노업관광협회는 「관광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카지노종사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카지노사업자는 종사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카지노업관광협회는 해당년도의 교육계획과 교육실시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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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 크레딧 상환제36조 · 계약게임 등제37조 · 보고제38조 · 게임규칙 준수제39조 · 종사원의 품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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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 머신기구 검사기관의 지정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