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10조 (훈련생 선발 제외)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1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조 및 제28조에 따라 지역실업자직업훈련(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포함한다)의 효율적 실시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역실업자직업훈련대상에서 제외한다.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2. 훈련 수강신청일 현재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구직신청 유효기간이 종료된 사람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4. 법 제55조 및 규칙 제22조에 따른 지원ㆍ융자ㆍ수강 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5.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3회 지원받은 사람6.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령을 받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8.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지역실업자훈련과정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9. 상업ㆍ농업 등 가업종사자(무급 가사종사자 포함) 또는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에 동업자 등으로 참여함에 따라 상시 취업이 곤란한 사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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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1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조 및 제28조에 따라 지역실업자직업훈련(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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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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