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4조 (지역실업자직업훈련심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1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조 및 제28조에 따라 지역실업자직업훈련(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포함한다)의 효율적 실시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역실업자직업훈련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각각 지역실업자직업훈련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심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1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조 및 제28조에 따라 지역실업자직업훈련(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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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제3조 · 업무추진체계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4조 · 지역실업자직업훈련심의회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훈련사업계획수립제6조 · 훈련예산 및 배정제7조 · 지역실업자직업훈련과정 승인제8조 · 훈련과정 변경승인제9조 · 훈련대상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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