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17조 (학급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1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조 및 제28조에 따라 지역실업자직업훈련(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포함한다)의 효율적 실시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련실시기관의 장은 직종별로 지역실업자직업훈련생만으로 별도 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학급당 정원은 50명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훈련시설 장비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20 범위에서 증원 편성할 수 있다.
훈련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역실업자직업훈련과정을 그 밖의 훈련과정과 혼합편성할 수 있다.1. 혼합편성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이 그 밖의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과 동일직종, 동일수준일 것2. 혼합편성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이 그 밖의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훈련개시일과 훈련시간이 동일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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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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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