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9조 (훈련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1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조 및 제28조에 따라 지역실업자직업훈련(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포함한다)의 효율적 실시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실업자직업훈련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군ㆍ구청장이 선발하는 자로 한다. 다만, 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대상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1. 실업자(「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였던 자 포함)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포함한다)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할 것이 예정된 자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청소년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제대군인(전역예정자를 포함한다)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5.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7.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으로서 농림어업 외의 직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와 그 가족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10.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1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사업기간이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연월일 기준)이면서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로 취업하기를 희망하거나 업종을 전환하여 창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제12조에 따른 훈련수강 신청을 한 날(이하 "수강신청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사업을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연월일 기준)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수강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사람. 다만, 간이과세자 또는 사업부진에 따른 휴업신고자는 사업기간이 수강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나. 수강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업기간이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연월일 기준)이면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을 두지 아니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4,800만원 미만이거나 수강신청일 직전 1년 간 사업소득이 4,800만원 미만인 사람. 다만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강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1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수강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간 사업소득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사람. 다만, 월평균 소득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기간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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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1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조 및 제28조에 따라 지역실업자직업훈련(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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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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