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19조 (훈련생의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1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조 및 제28조에 따라 지역실업자직업훈련(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포함한다)의 효율적 실시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련실시기관은 훈련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적처리 하여야 한다.1. 단위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일수가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의 50 퍼센트 이상(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의 50 퍼센트 이상을 결석한 날의 다음 날로 제적 처리할 것2. 총 결석일수가 전체 소정훈련일수의 20 퍼센트(결석일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를 초과하는 훈련생: 전체 소정훈련일수의 20 퍼센트를 초과하여 결석한 날의 다음 날로 제적 처리할 것3. 훈련을 수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한 것으로 처리한 훈련생 및 그 훈련생을 대신하여 출석한 것으로 처리해 준 훈련생: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을 처리한 날로 제적 처리할 것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한 제적기준을 위반한 경우: 별도로 제정한 제적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에 따라 제적 처리할 것
제1항제3호에 따라 제적된 자 중 출산, 상병(의료기관 진단서 첨부) 등으로 인하여 제적한 경우에는 규칙 제3조에 따른 훈련수강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훈련실시기관은 훈련생이 수강 등록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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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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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