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3조 (업무추진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1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조 및 제28조에 따라 지역실업자직업훈련(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포함한다)의 효율적 실시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기관별 분장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실시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규정의 제정ㆍ운영, 예산의 확보 및 시ㆍ도 배정, 훈련비 기준결정, 시ㆍ도 훈련실시 상황의 조정 및 지도ㆍ감독업무 등을 수행한다.2.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가. 시ㆍ도별 훈련사업계획 수립나. 지자체 자체규정 제정 및 운영다. 예산의 시ㆍ군ㆍ구별 배정라. 훈련과정 선정심사 및 승인마. 훈련생 선발ㆍ위탁 및 관리바. 훈련기관 지도ㆍ감독사. 훈련비, 교통비 및 식비 지급아. 그 밖에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에 관한 업무 등3.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시ㆍ군ㆍ구청장과 협조하여 훈련생 취업알선업무 및 훈련기관 지도ㆍ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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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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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