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4조 (공공시설의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및 제13조의2제9항에 따른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 기타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인계인수할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업준공 60일 이전에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합동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청은 사업준공 30일 이전까지 합동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합동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준공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보수계획 등 처리방안을 해당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공공시설의 인계인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다.
공공시설의 합동검사에서 나타난 하자의 보수는 사업시행자가 하여야 하며, 보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하자보수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시설의 관리권을 인계인수한 이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해당 관리청이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준공전에 공용개시가 필요한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주택ㆍ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대지에 대한 사용검사실시 등 공용개시가 필요한 시점 이전까지 해당 시설의 관리청과 사업시행자가 합동검사하여 공용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을 공용 개시하는 때부터 해당 관리청은 그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등 별도의 관리조직을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인계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2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이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청이 하자담보책임추급권(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의 하자검사권, 하자보수요구권,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권을 말한다)을 승계ㆍ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하수관거의 원활한 인계인수를 위하여 기성검사시 해당 관리청에 입회를 요청하여야 하고, 합동검사시에는 환경부 하수관련 지침에 따른 CCTV 전수 조사 이외에 하수관거 연장의 5 범위내에서 사업시행자가 비용 등을 부담하고, 해당 관리청이 주관하는 별도의 CCTV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항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수립시 해당 관리청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공시설 처분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1. 하수관거 설치계획, 시공관리 계획, 기성검사 입회시기 및 입회부서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한 하수관거 검사계획2. CCTV 표본조사 조사구간, 조사주체, 비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CCTV 표본조사 계획
실시계획 승인권자는 공공시설의 인계인수 지연으로 주민불편 등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간 인계인수 협의를 중재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가로등 등의 전기시설에 대한 수전신청 및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실 등에 대한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공급신청은 해당 관리청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9항의 전기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는 인계인수 전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인계인수 후에는 해당 관리청에서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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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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