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4조 (공공시설의 인계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및 제13조의2제9항에 따른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 기타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인계인수할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업준공 60일 이전에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합동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청은 사업준공 30일 이전까지 합동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합동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준공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보수계획 등 처리방안을 해당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공공시설의 인계인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다.
③공공시설의 합동검사에서 나타난 하자의 보수는 사업시행자가 하여야 하며, 보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하자보수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시설의 관리권을 인계인수한 이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해당 관리청이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④택지개발사업의 사업준공전에 공용개시가 필요한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주택ㆍ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대지에 대한 사용검사실시 등 공용개시가 필요한 시점 이전까지 해당 시설의 관리청과 사업시행자가 합동검사하여 공용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을 공용 개시하는 때부터 해당 관리청은 그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등 별도의 관리조직을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⑤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인계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2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이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청이 하자담보책임추급권(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의 하자검사권, 하자보수요구권,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권을 말한다)을 승계ㆍ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사업시행자는 하수관거의 원활한 인계인수를 위하여 기성검사시 해당 관리청에 입회를 요청하여야 하고, 합동검사시에는 환경부 하수관련 지침에 따른 CCTV 전수 조사 이외에 하수관거 연장의 5 범위내에서 사업시행자가 비용 등을 부담하고, 해당 관리청이 주관하는 별도의 CCTV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⑦제6항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수립시 해당 관리청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공시설 처분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1. 하수관거 설치계획, 시공관리 계획, 기성검사 입회시기 및 입회부서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한 하수관거 검사계획2. CCTV 표본조사 조사구간, 조사주체, 비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CCTV 표본조사 계획
⑧실시계획 승인권자는 공공시설의 인계인수 지연으로 주민불편 등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간 인계인수 협의를 중재할 수 있다.
⑨사업시행자는 가로등 등의 전기시설에 대한 수전신청 및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실 등에 대한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공급신청은 해당 관리청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⑩제9항의 전기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는 인계인수 전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인계인수 후에는 해당 관리청에서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