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8조 (복수의 행정구역에 걸쳐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및 제13조의2제9항에 따른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 기타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택지개발지구가 둘 이상의 기초자치단체(행정시를 포함한다)에 걸쳐 조성될 경우, 해당 지자체는 택지개발지구의 최초 실시계획이 승인되기 이전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예상되는 주민 불편사항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실시계획 승인권자는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시에 제1항에 따른 개선방안의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기 이전에 그 개선방안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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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3조 · 준공검사 및 보고제34조 · 공공시설의 인계인수제35조 · 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제36조 · 지구단위계획제37조 · 지역개발투자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38조 · 복수의 행정구역에 걸쳐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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