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4조 (주택건설용지의 배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및 제13조의2제9항에 따른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 기타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택건설용지는 공동주택건설용지ㆍ단독주택건설용지ㆍ근린생활시설용지로 구분하고, 공동주택건설용지와 단독주택건설용지의 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역별로 배분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퍼센트포인트 범위에서 배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1. 수도권 및 부산권 : 아파트용지 60퍼센트 이상, 연립 및 다세대용지 20퍼센트 이하, 단독주택용지 20퍼센트 이하2. 광역시(부산ㆍ인천제외) : 아파트용지 40퍼센트 이상, 연립 및 다세대용지 20퍼센트 이하, 단독주택용지 40퍼센트 이하3. 시지역 : 공동주택용지 50퍼센트 이상, 단독주택용지 50퍼센트 이하4. 기타지역 : 지정권자가 주택보급률, 도시경관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배분비율을 정한다.
공동주택건설용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택의 규모별로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퍼센트포인트 범위에서 배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1. 60제곱미터 이하 주택건설용지 : 수도권 및 광역시 30퍼센트 이상, 기타지역 20퍼센트 이상2. 85제곱미터 이하 주택건설용지 : 70퍼센트 이상(제1호를 포함)3. 85제곱미터 초과 주택건설용지 : 30퍼센트 미만
단독주택건설용지는 필지단위 또는 블록단위로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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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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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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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