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5조 (택지개발지구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및 제13조의2제9항에 따른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 기타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택지개발지구 지정 제안을 하기 위하여 지구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해당지역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령, 수도법령, 농지법령 또는 군사시설보호법령 등에서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이 가능한 한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 공공주택지구로 조성하기로 한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해당지역 및 인근 배후도시 등의 인구와 가구현황, 주택보급률, 도시개발방향과 발전추세, 공공 및 민간의 택지개발동향 등 관련된 사회ㆍ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한 후 지구 규모나 위치 등을 합리적으로 선정하여 지구지정 후 장기간 미개발되거나 해제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3. 택지개발지구의 연접개발 예상지역에서 보상목적의 건축물 난립 등으로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은 가급적 택지개발지구에 포함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택지개발지구에 포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건축허가제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택지개발지구의 경계선은 도로, 하천,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③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택지개발지구 지정 제안시 다음 각 호의 광역교통 시설체계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광역교통 현황조사서가. 교통시설 현황과 주변지역 연결도로의 교통량나.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 교통시설 설치계획 조사서2. 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략적 교통영향 검토서가. 장래 교통수요 예측ㆍ분석나. 주변지역의 도로의 교통량/도로용량(V/C) 변화조사서3.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시설의 개선ㆍ확충계획과 서비스 수준 검토가. 확장구간 시ㆍ종점과 차선수나. 신설도로 시ㆍ종점과 차선수다. 그 밖에 발생교통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국토교통부장관이 495만제곱미터 이상 신도시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전에 국방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의내용을 대외비로 분류하여 대외유출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495만제곱미터 미만이라도 국방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495만제곱미터 이상의 신도시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회의를 거친 후 계획발표를 하여야 한다.
⑥「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위하여 조성하는 지구의 경우에는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택지개발지구 중에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중복지정된 지구에 대하여는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용지분류, 주택건설 용지ㆍ공공시설용지의 배분, 개발된 택지의 공급ㆍ가격ㆍ공급방법과 지구단위계획의 관리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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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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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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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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