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5조 (택지개발지구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및 제13조의2제9항에 따른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 기타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택지개발지구 지정 제안을 하기 위하여 지구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해당지역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령, 수도법령, 농지법령 또는 군사시설보호법령 등에서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이 가능한 한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 공공주택지구로 조성하기로 한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해당지역 및 인근 배후도시 등의 인구와 가구현황, 주택보급률, 도시개발방향과 발전추세, 공공 및 민간의 택지개발동향 등 관련된 사회ㆍ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한 후 지구 규모나 위치 등을 합리적으로 선정하여 지구지정 후 장기간 미개발되거나 해제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3. 택지개발지구의 연접개발 예상지역에서 보상목적의 건축물 난립 등으로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은 가급적 택지개발지구에 포함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택지개발지구에 포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건축허가제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택지개발지구의 경계선은 도로, 하천,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택지개발지구 지정 제안시 다음 각 호의 광역교통 시설체계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광역교통 현황조사서가. 교통시설 현황과 주변지역 연결도로의 교통량나.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 교통시설 설치계획 조사서2. 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략적 교통영향 검토서가. 장래 교통수요 예측ㆍ분석나. 주변지역의 도로의 교통량/도로용량(V/C) 변화조사서3.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시설의 개선ㆍ확충계획과 서비스 수준 검토가. 확장구간 시ㆍ종점과 차선수나. 신설도로 시ㆍ종점과 차선수다. 그 밖에 발생교통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이 495만제곱미터 이상 신도시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전에 국방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의내용을 대외비로 분류하여 대외유출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495만제곱미터 미만이라도 국방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495만제곱미터 이상의 신도시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회의를 거친 후 계획발표를 하여야 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위하여 조성하는 지구의 경우에는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택지개발지구 중에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중복지정된 지구에 대하여는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용지분류, 주택건설 용지ㆍ공공시설용지의 배분, 개발된 택지의 공급ㆍ가격ㆍ공급방법과 지구단위계획의 관리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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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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