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2조 (대금납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및 제13조의2제9항에 따른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 기타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택지공급에 따른 선수금 등 토지대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대행개발사업자 또는 택지를 매수한 자 간에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조성중인 택지를 선수공급받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선수협약서에 매수인의 해약청구권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택지를 선수공급하는 경우 택지개발사업 관련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심의 및 협의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도로ㆍ녹지 등 공공시설의 설치는 사업시행자가 이를 이행하고 시설면적은 사업완료시에 정산한다.
④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당해 택지개발지구지정 후 택지개발지구 전체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사용동의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승인전에 선수금을 받는 경우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기반시설 투자계획이 구체화된 후 사전환경성검토 결과 녹지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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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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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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