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5조 (협의양도사업자 택지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및 제13조의2제9항에 따른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 기타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3조의2제7항제5호에 따라 협의양도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목적ㆍ용도 및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정도 등이 택지개발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택지개발지구 안에서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소유권 이전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해당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일까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 용도지역 등 토지의 용도가 주택건설에 적합하여야 한다.3.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였거나, 용역수행결과 등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추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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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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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