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0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및 제13조의2제9항에 따른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 기타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권자가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별표1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택지개발계획은 택지개발지구를 일단으로 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은 해당 지역의 주택수급상황이나 일시에 사업추진이 곤란한 대규모 지역일 경우 등에는 단계별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택지개발계획에 단계별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준공예정일 3개월 이전까지 지정권자에게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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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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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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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