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5조 (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및 제13조의2제9항에 따른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 기타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 준공 1년 6개월 전까지 영 제13조의2제7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 공급여건, 해당 토지를 공급받기로 한 자의 매입계획, 활용계획 등을 점검하여 당초 용도로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급 가능한 다른 용도 또는 유보지로 용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6항에 따라 복합용도를 계획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택지개발사업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용지(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택지는 제외한다)가 매각되지 않고, 여건변동 등으로 당초 용도로 매각될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용도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도시 활성화 및 주민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검토하고 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검토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제2호에 따라 택지를 공급 받기로 한 자가 매입을 포기한 경우로서 용도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준공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에게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제2호에 따라 택지를 공급 받기로 한 자가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매입여부, 매입시기 등 매입계획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토지를 공급 받기로 한 자는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입계획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자는 영 제13조의2제7항제2호에 따라 지정매입자가 매입을 포기한 경우로서 당초 용도 이외의 용도로 공급하여 공급가격의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이익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의 문화ㆍ복지시설 설치 등에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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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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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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