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4조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및 제13조의2제9항에 따른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 기타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지구 지정 제안을 위한 조사 및 협의, 관계서류 작성 등 입안과정에서 관련정보가 누설되어 부동산투기의 원인이 되는 등 사회ㆍ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조사 및 입안 등에 참여하는 인원을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하고, 참여인원에 대하여는 사전에 보안각서를 받고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2. 후보지 조사부터 지구지정 제안시 까지의 기간이 가능한 한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3. 후보지 조사 및 입안과정에서의 사전협의는 개괄적인 사항으로 최소화하고, 택지개발지구 경계 등 구체적인 개발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협의내용ㆍ일시 및 당사자 등의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부동산 거래 동향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부동산투기 등 부작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와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적정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