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 (개발된 택지의 공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및 제13조의2제9항에 따른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 기타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가 개발된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경우에는 택지개발계획에서 정한 가구(블록)별로 호수, 용적률과 임대주택지 또는 분양주택지 등 용도를 명시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건설용지를 확보ㆍ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지구별 국민임대주택 수요분석 결과 배분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제2호는 60만제곱미터 이하의 사업지구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공임대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의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이상인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용지 : 공동주택건설호수의 25퍼센트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2.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공임대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의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 30년 미만인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용지 : 공동주택건설호수의 10퍼센트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3.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공임대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의 임대의무기간이 10년 미만인 임대주택건설용지 : 공동주택건설 호수의 5퍼센트 이하를 건설할 수 있는 면적
③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건설용지를 확보할 때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임대주택건설용지의 합(제2항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지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용지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이 공동주택건설호수의 40퍼센트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이 되도록 하되, 임대주택비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건설호수의 20퍼센트포인트 범위에서 배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건설용지는 공동주택건설호수의 15퍼센트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주택 수요 등 택지개발지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의 규모 및 종류 등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임대주택건설용지로 우선 확보된 택지가 최초 택지공급공고일 후 6개월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분양 또는 다른 임대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우선 확보된 택지는 국민주택규모의 분양주택건설용지 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대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하되 공급가격은 공급되는 택지의 택지공급가격기준을 적용한다.
⑤택지개발사업으로 개발ㆍ공급된 택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용지 포함)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할 때에는 택지개발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등에 따라 주택 등이 건설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이 건설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가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과 학교ㆍ공원 등 시설계획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된 용적률 및 택지공급가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다.1. 공급된 공동주택건설용지(주상복합용지 주거부문 포함)에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 유형(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용면적 유형별 계획 구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내에서 당초의 전용면적보다 작은 전용면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여 당초 계획된 호수를 초과하는 경우2. 공급된 공동주택건설용지(주상복합용지 주거부문 포함)에 당초 계획된 용적률 및 호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 유형보다 작은 전용면적 유형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3. 확정측량단계에서 공급받은 택지가 축소되거나 건물의 배치ㆍ설계ㆍ시공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최소한의 세대수를 축소 조정하는 경우4.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공공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5.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기업형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6.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⑥지정권자(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를 말한다)는 택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공동주택건설용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용지 및 주상복합용지 주거부문 포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당초 계획된 규모별 전용면적 범위에서 택지의 매각 또는 주택건설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 상ㆍ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및 학교ㆍ공원 등 시설계획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된 용적률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다.1. 공동주택건설용지(주상복합용지 주거부문 포함)로 개발한 택지가 최초 택지공급공고일 이후 6개월(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하여도 매각되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당초 계획된 규모별 전용면적 범위보다 작은 전용면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여 당초 계획된 호수를 초과하는 경우2.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동주택건설용지(주상복합용지 주거부문 포함)로 공급받은 택지가 토지사용일 이후에도 해당 택지에 주택건설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업시행자(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를 말한다)와 협의하여 당초 계획된 규모별 전용면적 범위보다 작은 전용면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여 당초 계획된 호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택지공급가격은 변경할 수 없다.
⑦사업시행자는 연약지반이 포함된 택지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1. 택지조성공사 착수 전에 토질조사를 철저히 하고 필요한 경우 당해 토지의 특성에 맞게 택지조성고까지 지반안정 처리를 하여야 함2. 허용잔류침하량 이내로 지반안정 처리 후 건축물의 건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사용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함. 다만, 택지를 공급받는 자가 조기에 토지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직접 지반안정처리를 하는 조건으로 토지사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3. 연약지반현황과 지반안정처리 주요내용 및 토지사용시 유의사항 등을 분양안내서에 명기하고, 연약지반 분포도면ㆍ토질ㆍ심도ㆍ처리공법ㆍ허용잔류침하량 등 자세한 사항은 분양안내소에 비치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4. 제3호에 따른 연약지반현황과 지반안정처리 내용 등을 시장ㆍ군수 등 관련 인ㆍ허가 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⑧사업시행자는 택지공급과 관련하여 하수관거 등 지하매설물에 대한 시공상의 안전 및 파손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적합하게 건축공사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⑨삭제
⑩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건설용지 외에 「주택법」 제41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활용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49제곱미터 이하 규모에 한한다) 용지로 공동주택건설용지의 100분의 5 이상을 추가로 확보ㆍ공급하여야 한다.
⑪사업시행자는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공정이 60에 도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⑫사업시행자가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해당지역 입주자모집승인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해당용지를 공급받은 사업주체가 건축공정이 60에 도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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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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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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