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3조 (예치대상 보상금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및 제13조의2제9항에 따른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 기타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보상금의 범위, 예치금액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치대상 보상금액은 수도권은 1억원 이상, 수도권외 지역은 5천만원 이상으로 하되,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지구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치금을 상향하여 정할 수 있다.2. 예치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고, 보상금의 예치는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치하여야 한다.3. 보상금을 예치하는 금융기관은 「은행법」 제8조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개별 법률에 따라 예금 등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사업시행자는 공급대상 전체 시설용지 중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보상금 예치자(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의2호에 따른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시설용지 포함)에게 시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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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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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