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 (지구단위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및 제13조의2제9항에 따른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 기타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시계획승인권자는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시에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하며,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②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도시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준공일로부터 5년간은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35조에 따른 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2.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등 다른 계획의 변경에 따른 경우3. 도시관리계획의 정비4. 공익목적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위한 경우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6. 제21조제6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변경7. 공익목적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위한 경우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경우10.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사목에 따른 주거ㆍ복지ㆍ체육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경우11. 공급 공고 이후 2년 이상 매각되지 않은 공동주택건설용지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용인시 - 변경승인 후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녹지 면적 기준 충족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등 관련)
법률 시행 전 승인된 택지개발계획이 시행 후 변경·준공된 경우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계획변경에는 녹지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