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1조 (토지이용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및 제13조의2제9항에 따른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 기타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권자는 택지를 주택건설용지와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용지분류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는 해당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표2에 따른 용지분류 이외의 용지분류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용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지역ㆍ지구의 지정목적과 취지 등을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지정권자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2호의 자동차전용도로 및 같은 조 제3호의 고속도로 주변에는 도시형공장 등 시설용지, 상업ㆍ업무시설용지 등 소음 영향이 적은 용지가 우선 배치되도록 검토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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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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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