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19조 (출제 및 편집)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보관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문제은행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제은행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한다.
필기시험은 객관식 4지 1선택형으로 하며, 25문항을 출제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은 사전 공개된 문제은행의 문제를 일부 변형하거나 신규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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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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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