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6조 (평가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와 장소, 안건을 정하여 이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평가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 의견진술, 그 밖에 평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평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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