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 (교육기관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4의 교육운영 기준에 따라 교육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상시교육체제의 구축과 교육운영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내용 일부를 사이버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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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교육운영 기준
구 분 | 기 준 교육시간 | ◉ 소방공무원 신임교육과정 : 10시간 이상 ◉ 화학사고 대응능력 2급 : 20시간 이상 ◉ 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 : 30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기준 | 교육기관에서는 교육과정별 아래의 교과목 60퍼센트 이상을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소방공무원 신임교육과정 - 화학물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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