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 (교육기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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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4의 교육운영 기준에 따라 교육을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4의 교육운영 기준에 따라 교육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상시교육체제의 구축과 교육운영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내용 일부를 사이버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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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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