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 (평가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소방청 화재예방국장2.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3. 소방청 구조과장4.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5. 중앙119구조본부의 특수대응훈련과장6. 각 소방학교등의 교육ㆍ훈련 담당과장7. 화학물질에 관한 석사 이상의 학위 또는 화학물질 관련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8. 화학물질 관련 기관ㆍ단체ㆍ교육기관의 임원ㆍ교수
②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위원은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이 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이나 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평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위원장은 위원이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임명을 취소하거나 해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소속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 업무의 주무계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방청 소속 직원 중에서 따로 지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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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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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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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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