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 (평가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소방청 화재예방국장2.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3. 소방청 구조과장4.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5. 중앙119구조본부의 특수대응훈련과장6. 각 소방학교등의 교육ㆍ훈련 담당과장7. 화학물질에 관한 석사 이상의 학위 또는 화학물질 관련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8. 화학물질 관련 기관ㆍ단체ㆍ교육기관의 임원ㆍ교수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위원은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장은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이나 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임명을 취소하거나 해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소속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 업무의 주무계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방청 소속 직원 중에서 따로 지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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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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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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